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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 기준 완화,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

by 세.다.정 2024. 11. 26.

정부는 내년부터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. 이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와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 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
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
기존 자동차재산 기준

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%를 적용하여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. 단,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.17%를 적용받아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.

완화될 기준

2025년부터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:

  • 배기량  1600cc 미만 → 2000cc 미만
  •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→ 500만원 미만

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시행하고자 하며, 수급에서 탈락했던 자동차 보유 가구들이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
주요 기대 효과

  1. 복지 혜택 확대
    •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 사례가 감소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생계급여 지급액 증가
    • 기존 수급 가구 중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 3. 경제적 자립 지원
    • 자동차는 생업 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으로, 이번 완화 조치가 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것입니다.

계 및 의료 급여 수급 기준 완화

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제외됩니다.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:

  •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
  •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

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구들이 신규 수급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
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

현재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30%가 적용되며, 7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완화됩니다.

  • 추가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

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, 생계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

정부는 이번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와 수급 기준 완화 정책을 통해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또한, 2025년부터는 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.

결론

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와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 기준 완화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와 노인 가구에게 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며,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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